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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부모의 자녀교육활동 참여 권리 보장해야  
    조회:614     추천:75
    얼마 전,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을 발견했다.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이 국회의원실과의 간담회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본인들을 대신해 전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여러가지 학부모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대부분이 일과시간에 개최돼 참여할 수 없으니 맞벌이 부모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자녀들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달라’는 요청이었다.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은 회사 일로 학교행사에 참여하지 못해 ‘혹시 아이가 기죽지 않을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고 걱정을 하고 있다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다수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 같은 생각이었다.

    실제 자녀를 교육할 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활동은 학교운영위원 선출 및 회의, 학부모총회, 공개수업, 학부모상담, 봉사활동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학부모는 교사의 사정이나 학사일정상의 이유로 학교로부터 배려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3~4월 1만1294개 초중고의 96.3%가 학부모총회를 개최했고, 이 가운데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개최율이 85.5%에 달했다.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2010년 37.32%로 3가구 중 1가구를 초과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하는 학부모가 학교로부터 소외받는 현실은 심각한 사안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전담하면서 사회 노동력 재생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여성인력의 사회 및 경제활동 확대가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지 오래다. 일과 가사를 병행해야하는 환경 속인데도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로 인해 일과 가정, 두 영역에서 제각기 역할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출산기피 등 사회적 부작용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는 유능한 여성인력의 확보 문제를 야기해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 출산 때 산전후 휴가를 보장하고, 그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장하고 있으며, 미취학 자녀 양육에 따른 육아휴직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 등의 이용률이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기존의 지원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에서는 보육비를 직접 지원해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 집 당 한 집 꼴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한 현 시점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일하는 부모에 대한 양육지원으로 관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근로자의 출산과 미취학 자녀의 보육만을 보장하고 있으나 취학한 자녀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운 엄마이자 맞벌이 경험자이다. 맞벌이 부모에게 자녀 양육은 전쟁에 비유될 만큼 힘이 들고 치열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줄곧 일하는 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이들이 자녀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학부모단체와의 간담회는 이러한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는 값진 계기가 됐다.

    이에 지난 6월에 ‘학부모휴가’ 조항을 신설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1년에 6일의 자녀교육휴가를 줘 학부모인 근로자가 자녀 교육활동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른바 직장인을 위한 애교(愛敎 아이교육) 휴가라고 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의 제도적 지원 범위를 확대해 근로자에게 자녀 출산, 육아, 교육을 아우려는 전주기적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다. 자녀를 건강하고 훌륭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시키는 데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뿐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의 확대야 말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의 본질을 찾는 방법일 것이다.
    2011-08-08 09:47:14
    웅쓰님 리포터
    일하는 부모의 자녀교육활동 참여 권리 보장해야 - 세계 최초의 유아/어린이 교육정보 플랫폼 No1 웹키즈 Since 1996~2023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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