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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학교 비리' 또 영장  
    조회:557     추천:98

     거울 중앙지검 특수 3부는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으를 받고 있는
    대교 학교교육 본부장 권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고 밝혂다.

    귄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로 서정해 달라며 초,중고 교장등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 학교장 등을 상대로 방과 후 학교 사업자로 선정되게 도와 달라며 억대 금품을 뿌린 혐의로 대교 본사 간부 김모씨를 구속 한 바 있다.

    현재 대교는방과후 학교 사업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다.

    대교의 연이은 비리 영장 청구로 앞으로의 방향이 궁금해진다.


    2011-07-28 09:46:58
    웅쓰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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