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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 내용보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안)
조회
:989
추천
:124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학원법률
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
(‘09.6.22)
○
의원발의안 13건
*
국회 계류
(’08.12~’10.4)
* 김부겸('08.12), 권영길('08.12), 이상민('08.12), 박종희('09.3), 최영희('09.6), 이군현('09.6), 안민석('09.6), 조승수('09.7), 안상수('09.9), 정두언('09.11), 조전혁('09.11), 정두언('09.12), 김춘진('10.4)
○ 정부안 1개 포함
11개 법안 교과위 통과
(‘11.3.11)
○
법사위 및 본회의
(6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법통과 후 3개월 이내 완료 예정
□
교과위 통과 학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입시 컨설팅과 온라인 교습도 학원으로 등록하게 하여 관리
-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
하는 경우를
학원의 정의에 포함
○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비용을 학원비에 포함, 그 내용을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
를 “교습비등”으로 정의
-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교육감이 시․도교육
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도록 의무화
○
외국인강사는 검증 후 채용하고, 연수를 의무화
-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어를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면 그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
- 외국인강사의 한국 문화 적응과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
를 실시
○
교습비 등에 대한 영수증 발급 의무화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로부터
교습비 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게시․표시 교습비 등의 내역 고지 의무화
-
학습자 또는 학부모 요구 시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 등의 내역을 서면 고지
하도록 의무화
○
등록․신고한 교습비 초과 금액 징수 금지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
․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 근거 마련
-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 불법사교육신고센터의 근거 마련
-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등
위반 사항을 신고
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상한 인상
- 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
으로 상향 조정
2011-05-26 17:11:18
웹키즈
리포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안) - 세계 최초의 유아/어린이 교육정보 플랫폼 No1 웹키즈 Since 1996~2023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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