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환경 구축
□ 공교육 내실화, 돌봄교실 확대 등 ’09년부터 추진 중인 대책들을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게 보완ㆍ정비하고 학교현장 착근에 주력하여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ㆍ학교정보공시제 등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교원능력개발평가제ㆍ학습연구년제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 EBS 교재 무상지원을 확대하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보육목적의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 ’11년도에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1,000개를 시범운영하고, 향후 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요가 있는 모든 유치원 및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학원법 개정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학원법 개정안은, 입시 컨설팅과 온라인 교습도 학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학원비 공개와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비를 투명화하며, 불법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이와 함께 학원비 시범공개 및 학원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조례제정을 확대하며,
○ 학원중점관리지역 상시 모니터링 및 지도ㆍ단속 등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정책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시․도별 사교육비 경감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11년~) 및 보통교부금 교부기준(’12년~)에 반영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제고할 방침이다.